초점맞추기1 코칭핵심역량 2_코칭 합의하기 가. 정의 '코칭 합의하기'란 특정한 코칭 상호작용에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고, 예상 및 신규 고객과 코칭 절차 및 코칭 관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. 나. 실행지침 ① 윤리 지침과 코칭 관계의 특정 요인(예, 장소와 음식 등의 물류 제고, 코칭 비용, 일정, 다른 사항 포함 여부 등)을 이해하고 고객과 효과적으로 의견을 나눈다. ② 코칭 관계에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, 제공되는 것과 제공되지 않는 것, 그리고 고객과 코치의 책임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다. ③ 코치의 코칭 방식과 잠재 고객의 니즈가 효과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. '코칭 합의하기(Establishing the Coaching Agreement)''는 ICF 코칭핵심역량의 2번째 역량입니다. 코칭은 코치와.. 2021. 8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